정부에서 시행하는 **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**는 경차(1,000cc 미만)를 소유한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실용적인 혜택입니다. 단순히 유류비 '지원금'이 아니라, 유류세의 일부를 돌려주는 '환급' 형태인데요. 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연간 최대 30만 원을 받는 방법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! 이 제도는 현재 **2026년 12월 31일까지**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.
1.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대상 조건
경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**세대당 보유 대수**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**차량 조건:** 배기량 1,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(모닝, 레이, 캐스퍼, 스파크, 다마스 코치 등)
- **세대 조건 (핵심):**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기준으로 **'1세대 1경차'**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경형 승용차 1대 또는 경형 승합차 1대만 보유한 경우 **(O)**
-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**(O)**
- 승용차/승합차 합계가 경차 외에 2대 이상인 경우 **(X)**
- **제외 대상:** 법인 소유 차량, 영업용 차량, 그리고 장애인/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차량은 제외됩니다.
2.환급 금액 (지원 한도 및 리터당 금액)
환급 한도와 리터당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 유류비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금액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| 구분 | 연간 최대 환급 한도 | 리터당 환급 금액 |
|---|---|---|
| **연간 한도** | 30만 원 | - |
| 휘발유, 경유 | - | 리터당 250원 |
| LPG 부탄 | - | 리터당 161원 |
연간 한도 3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,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.
3.환급 방법: 경차 유류구매카드 필수 발급
유류세 환급 혜택은 **오직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(경차사랑카드)**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. 일반 신용카드나 현금 결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.
3-1. 카드 발급 및 사용처
* **발급 가능 카드사:** 신한카드, 롯데카드, 현대카드 중 **택 1** 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(1인 1카드 원칙) * **발급 절차:** 카드사에 신청하면 국세청의 자격 검증을 거쳐 카드가 발급됩니다. 차량 소유자와 카드 신청 명의자는 동일해야 합니다. * **환급 방식:** 전용 카드로 주유 시, **결제 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즉시 자동 차감**됩니다. 별도로 세무서에 신청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.
3-2. 사용 시 유의 사항
- **결제 한도:** 1회 최대 6만 원, 1일 최대 12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.
- **부정 사용 금지:** 해당 경차의 연료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,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할 경우 할인받은 세액과 함께 40%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.
- **정보 변경 시:** 차량을 매각하거나 차량번호가 변경되면 반드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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